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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절세 방법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증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증여세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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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10살, 20살이 될 때마다 증여를 계획하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클을 잘 지키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유기정기금’ 제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죠.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자녀의 미래 자산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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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10배 차이?

증여세는 누구에게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정말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관계별 공제 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가장 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녀(5,000만 원)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죠. 증여 전에 누구의 명의로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사위, 며느리 등)1,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 놓치면 안 될 혜택

최근에 생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부담인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가 결혼할 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더해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에서 모두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추가 공제 1억 원은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 할증되어도 이득인 이유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고수들의 절세 비법으로 통합니다. 일반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기 때문에 언뜻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할증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죠.

하지만 길게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이 과정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 특히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상속인 외의 자(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취득세를 조심하세요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 재산 가액 자체를 낮출 수 있어 많은 분이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세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합한 총비용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따로 되나요?

A. 아니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 3천만 원, 어머니께 3천만 원을 받으면 총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Q.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라는 점에서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를 분산하여 절세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니 꼭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 유기정기금 증여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유기정기금은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합니다. 이 평가액이 10년간 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월 납입금액 곱하기 개월 수로 계산하면 안 되며,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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