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조금 있는데… 나도 해당될까?”
솔직히 말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 단어만 봐도 페이지를 닫고 싶었어요.
너무 행정용어 같잖아요.
근데요, 구조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늘은 진짜로 “내 상황에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계산기 없어도 이해되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소득인정액,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길어지니까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인정액 = 매달 버는 돈 + 재산을 돈처럼 계산한 금액
끝이에요.
복잡한 공식은 공무원이 해줘요.
우리는 구조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이 감각만 잡으면 돼요.
① 근로소득: 월급은 전부 다 잡힐까?
많이들 이렇게 물어요.
“월급 1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도 10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죠.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들어가요.
특히 청년이라면 더 그래요.
2026년 기준으로는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체감 예시로 말해볼게요.
- 월급이 조금 있어도
- 공제 적용 후 금액이 낮아지면
-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안 높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월급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②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도 같은 흐름이에요
프리랜서나 자영업도 구조는 비슷해요.
다만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수입이 들쑥날쑥하면,
“나 이 달엔 좀 벌었는데…” 하고 걱정되죠?
이럴 땐 평균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잘 벌었다고 바로 탈락 아닙니다.
이것도 상담에서 조정되는 영역이에요.
③ 재산은 왜 소득으로 바꿔서 볼까?
여기서 제일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요.
“집은 없는데 보증금 때문에 안 된대요…”
“차 한 대 있는데 그게 문제래요…”
재산은 이렇게 계산돼요.
그 재산을 매달 얼마 버는 것처럼 환산해서 소득에 더해요.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요.
전세 보증금, 예금, 차량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2026년부터는 차량 기준이 일부 완화돼서 예전보다 덜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 예전에 안 됐어도, 지금은 다시 볼 가치가 있어요.
④ 그래서 진짜 계산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전체 흐름을 사람 말로 정리하면 이래요.
1️⃣ 월급·수입을 본다
2️⃣ 공제할 건 빼준다
3️⃣ 재산을 돈처럼 계산해서 더한다
4️⃣ 그 합계가 ‘소득인정액’
5️⃣ 이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비교한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 공식이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
여기서 중요한 건요.
0원이 나와도 “탈락”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대충 감으로라도 어떻게 보죠?”
아주 러프하게 말해볼게요.
이건 참고용이에요.
- 월급이 아주 낮고
- 큰 재산이 없고
- 1~2인 가구라면
👉 한 번은 꼭 상담 받아볼 가치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게 가장 위험해요.
제도는 매년 바뀌거든요.
2026년은 특히요.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건 팁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엑셀 잘한다고 정확해지지 않아요.
사례별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129 전화 상담
한 번만 물어보면 머릿속이 확 정리돼요.
정리해볼게요
소득인정액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월급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혼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월세 지원도 같이 되나?”
이 질문들, 다음 글에서 한 번에 풀어볼게요.
모두의소식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객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