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했는데… 나중에 돈 돌려줘야 하나요?”
“정산에서 더 받을 수도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할 게 바로 ‘정산’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자라면 이 정산이 추가 지급이 될 수도, 환수가 될 수도 있어서 무척 중요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경우 환급(+) 혹은 환수(-)되는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정산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정기신청자는 정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기신청자는 반드시 정산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만 보고 ‘예상 금액’을 미리 지급한 거라,
실제 연간 소득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산 시기
- 정산 기준연도: 반기신청 당시 연도 전체 (예: 2025년 반기신청 → 2025년 전체 소득 기준 정산)
- 정산 시기: 이듬해 9월 말 ~ 10월 중순경 지급 또는 환수
정산 결과는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추가 지급 (환급)
- 상·하반기 때 예상보다 소득이 낮았거나
- 실제 연간 소득 기준으로 더 받을 수 있었던 경우
👉 정산 시 남은 금액만큼 추가 지급돼요!
② 환수 (회수)
- 상·하반기 지급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았을 경우
👉 초과된 금액은 국세청에 반환해야 해요.
※ 다만, 부담이 크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해요!
③ 변동 없음
- 지급액과 정산 결과가 거의 일치한 경우
👉 별도 지급이나 환수 없이 그대로 종료
정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 때는 2025년 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금액 수준과 비교해요.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 예시 1 – 추가 지급 케이스
- 상반기 지급: 80만 원
- 하반기 지급: 90만 원
- 연 소득 기준 정기 금액: 200만 원
👉 정산에서 30만 원 추가 지급
💬 예시 2 – 환수 케이스
- 상반기 지급: 90만 원
- 하반기 지급: 100만 원
- 연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상실 (예: 소득 초과)
👉 190만 원 전액 환수
자주 묻는 질문
Q. 환수 대상이 되면 바로 돈 뺏어가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이 사전 안내 후 납부 기한을 줍니다.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Q. 추가 지급인데 입금 안 되면?
👉 홈택스에서 계좌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 지급계좌 등록’ 꼭 확인해보세요!
Q. 정산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손택스, 또는 국세청 1544-9944 ARS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의소식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객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