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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 증여세 한도는 얼마일까?

명절이나 생일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건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이 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저도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가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증여세 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 증여세 한도는?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 손주: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손주: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 예: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3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경우 →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은 증여세 부과 가능

세대생략 증여의 주의점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건 부모 세대를 건너뛰는 거라서 세대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최대 30% 할증될 수 있어요.
  • 미성년 손주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 원 초과 시 할증이 4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부모님께 “큰 금액은 바로 손주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필요 시 부모를 통해 계획적으로 지원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명절·생일 용돈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소액 용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예: 명절에 10만 원~30만 원 정도의 용돈 → 비과세 가능성 높음
  • 하지만 매년 반복적·고액의 현금 지원이 누적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안전하게 손주 지원하는 방법

1️⃣ 증빙 남기기: 송금 시 ‘용돈’, ‘교육비’ 등 메모 남기기
2️⃣ 10년 단위로 금액 관리: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누적액 체크
3️⃣ 직접 결제 활용: 교육비·학원비는 현금 지급 대신 직접 납부가 더 안전
4️⃣ 부모 계좌와 구분: 손주 계좌로 바로 보내면 세대생략 증여, 부모를 통해 보내면 부모 증여 한도로 계산

제 경험담

저희 부모님도 아이에게 용돈을 주실 때가 많은데, 예전엔 그냥 감사하게만 받았어요.

그런데 증여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액을 정리하고, “큰돈은 현금 대신 필요할 때 직접 결제”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부모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결론: 사랑은 크지만, 세금은 기준이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건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지만, 세법상 한도가 있어요.

  • 미성년 손주: 10년 2천만 원
  • 성인 손주: 10년 5천만 원
    이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 문제없지만, 고액 현금·반복 지원·세대생략 증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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